• 부가세의 5%, 지방소비세로 돌리기로

    2009. 9. 3.

    by. 셰익스컴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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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조3000억원 규모

    기획재정부가 '납세자 불편'을 이유로 강력하게 반대해 왔던 지방 소득세 신설을 수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해 온 '소득할 주민세'가 내년부터 지방소득세로 이름이 바뀌며, 지방자치단체별로 소득세율이 달라지는 지방소득세 도입은 2013년에 이뤄질 전망이다.
    또 내년부터 지방소비세도 새로 도입해, 기존 부가가치세의 5%를 떼어 지방소비세로 지방정부에 주기로 했다.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은 2일 한나라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재정 지원방안을 설명했다.
    정부는 이달 내에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방안'을 최종 확정해 대통령 주재 지역발전위원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도입될 지방소비세에 따라 부가가치세 45조6000억원(2009년 추경 기준) 중 5%인 2조3000억원 정도가 지방정부에 돌아가게 된다.
    정부는 이 돈을 지역별 '민간 최종 소비지출 규모'에 따라 16개 시·도에 차등 배분하게 된다.
    민간 소비가 많은 시·도일수록 더 많은 지방소비세 수입을 얻게 된다.
    지방소비세는 2013년에는 부가가치세의 10%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재정부는 지방소득세를 도입할 경우 '납세자가 사업장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등의 불편이 예상된다'며 반대해 왔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악한 지방재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여당측 압박에 밀려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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